[왓!조례] "병사 순직 다신 없어야"…경기도의회, 전국 첫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조례' 추진
[왓!조례] "병사 순직 다신 없어야"…경기도의회, 전국 첫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조례'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4.04.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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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병사의 순직과 같은 군장병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전 조례 제정에 나섰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과 현장에 안전전문인력 배치 등을 담고 있다.

또 재난관리물품과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은 물론 군용 장비의 유류비, 식비 등의 일부 지원, 재난복구동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하면서 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이 늘고 있지만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재난복구 활동에도 안전이 최우선이나 대민 지원을 위한 국방부 등의 군 장병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많은 군 장병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도 재난복구에 많은 도움을 받아 온 만큼 전국 최초로 군 장병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대민 지원에 나서는 군 장병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부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해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26일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재난복구 지원에 나서는 군 장병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줄어들고, 가족들의 걱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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