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코레일 빠진 기후동행카드 협약은 허상"
이채명 경기도의원 "코레일 빠진 기후동행카드 협약은 허상"
  • 김정혁
  • 승인 2024.04.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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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민·안양6)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채명(민·안양6)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채명(민·안양6) 의원은 4일 서울시와 경기지역 일부 시가 코레일이 빠진 채 체결한 기후동행카드 도입협약은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경기·인천에 적용하려면 참여 지자체와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사 간 시내버스(광역버스 포함)와 수도권 전철 단말기·시스템 적용·요금 징수·손실분 분담 비율 등을 합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김포 광역버스가 각각 2024년 2월, 2024년 3월에 참여·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4월 현재까지 과천·군포·고양·김포시와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수도권 전철과 인천·김포 광역버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현재까지 협약서를 체결한 과천·군포·고양 등 3곳의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빠져있다.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는 경기지역 시·군이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체결하려면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를 포함해야 하고, 시스템 적용·구축, 재정지원 합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

김포지역을 운행하는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지분 100%)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경기도의 대승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한다면 서울 면허 광역버스 12개 노선부터 기후동행카드 적용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분당·성남 5개 노선, 일산·고양 3개 노선, 서울동행버스(출근시간 전용) 3개 노선 등 12개 노선을 운행 중인 서울 면허 광역버스부터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서울 면허 광역버스의 기후동행카드 적용은 경기도와 별도의 협의·합의 절차 없이 서울시가 노선별 단말기·시스템 적용만 하면 되기 때문.

그러나 서울시는 경기도 구간을 운행하는 일반(간선·지선)버스만 기후동행카드 적용하고 광역버스는 제외한 상황.

서울시가 광역버스의 높은 기본요금 때문에 서울 면허 광역버스 12개 노선조차 적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게 이 의원의 비판이다.

서울 면허 광역버스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일반버스의 2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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