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조합 해산·청산 체계적 관리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조합 해산·청산 체계적 관리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4.03.1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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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현종(국힘·구리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백현종(국힘·구리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도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국·구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백 의원은 "도시개발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조합 미청산으로 조합원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왔다"며 "미청산조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조합해산과 청산을 유도해 청산금 미지급 사태나, 지속적 경비 지출을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해산과 청산에 관한 실적도 해당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조례 제32조에 제2항을 신설했다.

신설조항은 '시장·군수가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와 사업대행자 지정과 고시▲조합설립인가와 변경인가, 신고 수리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신고수리, 고시 ▲관리처분계획 인사와 신고수리, 고시 ▲준공인가와 공사완료 공고 등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해왔다.

경기도가 집계한 지난해 4/4분기 기준 도내 정비구역은 455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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