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민경선 도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실, 양치기 소년?.."
[행정감사]민경선 도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실, 양치기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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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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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성과부실 시·군 패널티 적용 전무..계획수립 후 2년동안 적용 안해
민경선(민.고양4)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민경선(민.고양4)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지역균형발전 성과가 부실한 시군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던 경기도가 22개의 부실운영사업에 단 한 번도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경선(민.고양4) 경기도의원은 12일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51개 사업 중 22개 사업이 변경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 관리됐는데도 패널티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 중간평가통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해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만든 패널티 규정의 만장일치 통과에 대해 도는 올해부터 적용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도는 패널티 적용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밝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탁상행정만 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도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 수립시 패널티 적용 검토하겠다고 밝혀, 패널티 적용은 빨라야 2021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 의원은 "도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부실운영에 대해 패널티 적용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안이한 행정을 펴고 있다"며 "이는 균형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솝우화의 '늑대와 양치기소년' 이야기처럼 2017년 패널티 적용 하겠다 했다가 2018년 적용 결정하고도 미실시하고, 2020년 이후에서 패널티 적용한다고 한다면 해당 시·군이 과연 믿겠느냐"며 "실현가능성과 합당한 기준에 의해 해당 시군이 실행되도록 정책의 계획과 관리감독이 맞물려야 비로소 조례의 근본 취지와 행정령이 서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북부 및 동부지역의 상대적 낙후성을 극복하고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계획기간:2015년~2019년)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낙후지역 6개 시·군(연천군, 가평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이다.

51개 사업에 총사업비 2,924억7000만원이 투입되며, 세부 분담은 국비 216만5000만원, 도비 1,929억3000만원, 시군비 778억9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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