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박명수(국·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에 제6조를 신설해 '지원사업'을 확대한 것.
개정조례안 제6조는 '도지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주민등록법상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사람에게 주택의 중개보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의 근거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변경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이 적고 이사가 잦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와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경기도가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