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추진 논란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추진 논란
  • 김정혁
  • 승인 2023.05.22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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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회소득' 대상에 '플랫폼 배달노동자'까지 확대하고 나서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다. 

도가 22일 '배달노동자'에게 기회소득을 주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선 것.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최근 장애인과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급대상을 추가한 셈이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고 3개월 동안 무사고, 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을 한 것이 확인되는 배달노동자 5천명에게 연 12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정책이다.

개정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상품, 음식 등을 배달하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교통 및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도가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배달노동자로 제한한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도는 배달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추경예산 65억원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월 9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했다.

'빨리', '많이' 배달할수록 수입이 늘어 과속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이 계속된다고 판단, 배달기회소득 지급으로 안전배달문화를 이끌겠다며 내놓은 것.

하지만 도의회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

기회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과속과 난폭운전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게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주장이다.

또 당연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준수한 배달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중순에도 전문가들과의 정담회에서 "교통안전에 중요한 사업"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연간 120만원, 하루에 3천300원을 준다고 해서 안전 법규를 지키며 배달하겠냐는 것이다.

특히 위험성이 있는 직업이 배달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와 대리운전 등 다른 플랫폼 노동자도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도는 "3개월간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은 배달노동자에게 배달기회소득을 주면 그 기간만큼이라도 교통법규를 잘 지킬 것"이라며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도의회를 충분히 설득해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예술인과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집행부안과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해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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