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고…폐기용 재료 재사용' 배달 음식 전문점 30곳 적발
'원산지 속이고…폐기용 재료 재사용' 배달 음식 전문점 30곳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3.05.2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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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전문점 불법행위 사례./그래픽=경기도
배달음식전문점 불법행위 사례./그래픽=경기도

식품 원산지를 거짓이나 혼동 표시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22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 전문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했다. 

단속결과 30곳은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실제 수원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호주산 소고기(35kg)를 미국산으로 거짓 원산지 표시해 냉장고에 보관해왔다.

수원시 소재 B식품접객업소는 사용 후 남은 재료를 별도 포장없이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면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이나 '교육용' 표시 없이 재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다.

김포시 소재 D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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