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최고 3만8천274%' 고금리…경기특사경, 사채업자 일당 검거
'연 이자율 최고 3만8천274%' 고금리…경기특사경, 사채업자 일당 검거
  • 김정혁
  • 승인 2023.05.1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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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불법사금융 주요 적발 사례./사진=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불법사금융 주요 적발 사례./사진=경기도

 

'연 이자율 최고 3만8천274%'.

불법 사채업자들이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들을 대상으로 받은 불법 고금리 이자율이다.

연 3만8천274% 이자율은 전국 특사경 검거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6일 지난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수사를 펼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577명으로, 사채규모는 총 99억 원 규모다. 

수사 결과, A씨 등 3명은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천400만 원을 빌려준 뒤, 10억 2천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고리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천798만원을 빌려주고 8천451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천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C씨는 대출금에 수수료와 공증비 등을 추가 입금한 뒤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장하는 수법으로 86명에게 12억 2천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억 6천만 원을 돌려 받아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미성년자(고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 8천 장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며 "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도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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