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경기도의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필요"
박관열 경기도의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필요"
  • 김정수
  • 승인 2018.11.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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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박관열 도의원이 제33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6일 박관열 도의원이 제33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관열(민.광주2) 의원이 6일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참전명예수당을 다른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경기도 내 시·군별 차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금액은 부산·대구·인천 월 8만원, 서울·광주·대전 5만원, 경남 10만원, 제주·세종 15만원 수준이지만 경기도는 월 1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은 가평이나 이천이 월10만원, 광명이나 의왕은 월2만으로 5배가 차이가 난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다하도록 참전명예수당을 다른 광역자치단체 수준까지 현실화해야 한다"며 "도내 시군 간 참전명예수당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도가 나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이미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은 점을 고려해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참전유공자를 푸대접하고 형식적으로 예우하는 흉내만 내서는 경기도의 미래가 밝지 않다"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실질적인 지원 강화로부터 시작되므로 경기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관열 의원은 이 날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월8만원 수준까지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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