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관리 투표나 입주자대표 선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권락용(민.성남6) 의원이 대표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중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등 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원가능 대상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기준으로 2017년 12월말 기준 3995개단지, 3만3535동, 2,5만6094가구가 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입주자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및 동대표 선출시 전자투표를 통한 높은 의사결정 참여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분쟁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개정을 통해 도내 모든 시·군 공동주택에 전자투표 방식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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