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음식판매자동차, 이른바 푸드트럭의 영업지원은 물론 영업장소를 확대한다.
도의회는 2일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국·양평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공공기관 소유·운영시설 ▲시립공원 ▲상권활성화구역 ▲국토계획법 상 광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푸드트럭 신청 대상자가 2인 이상을 경우 공개추첨해 부여하는 영업자격을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하거나 평가해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 의원은 "음식판매자동자 영업장소 추가 등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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