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역용 소독제 안정성 기준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방역용 소독제 안정성 기준 마련 시급"
  • 김정혁
  • 승인 2023.04.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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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형진(국·광주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형진(국·광주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주원료가 코로나19 방역에도 동일하게 사용돼 방역용 소독제에 대한 안정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1천794명이 목숨을 잃었고, 6천1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주원료는 엄화벤잘코늄이다.

경희대 박은정 의과대 교수 연구팀은 염화벤잘코늄의 호흡기 독성 여부를 연구한 결과, 해당 물질에 반복 노출되면 폐 염증과 조직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원료가 코로나19 방역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염화벤잘코늄을 포함한 5대 방역소독물질 모두 흡입독성시험이 면제됐다. 

환경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공인했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개국 이상 국가에서 흡입독성 시험의 안전성 입증 제품에 대해 시험을 면제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염화벤잘코늄을 물체 닦는 용도로 사용하고 공중에 뿌리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유형진(국·광주4) 의원은 "방역 소독제는 환경부 승인을 받고 있지만, 승인 제품 대부분이 염화벤잘코늄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 이뤄지고 있는 공공방역이 되려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지침에도 분사방식으로 소독하는 방역소독업체들이 있고 관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경부나 질병관리청 등 주무부처가 소독제 시험기준 마련과 관리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시험기준을 마련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 호흡기 독성시험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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