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사업 감사 착수
경기도,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사업 감사 착수
  • 김정혁
  • 승인 2023.04.21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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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1일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감사를 착수키로 했다.

도가 지난 18일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심의회를 열고 청구요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

도에 따르면 윤용석씨 등 고양시민 211명은 당초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가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우인숙씨 등 이천시민 166명은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화장장) 설치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도는 심의회를 열어 ▲주민 연대 서명수가 각 시군의 조례에 명시된 연서 수에 충족되었는지 여부 ▲사무처리가 3년 이내의 사항인지 여부 ▲감사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 등 3개 요건을 심사한 결과 청구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는 도민의 주민감사청구 신청 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청구를 수리해야 한다. 

도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시민감사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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