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186개 부서·22개 산하기관 대상 특혜 채용실태 특별감사 실시
경기도, 도 186개 부서·22개 산하기관 대상 특혜 채용실태 특별감사 실시
  • 김정수
  • 승인 2018.11.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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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는 6일 내년 1월말까지 도청과 직기관 186개 부서와 2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혜 채용실태를 전수감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친인척이 대거 포함되는 등 고용세습 논란이 일고 있는 따른 조치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특혜채용은 취업난 속 사활을 걸고 구직 중인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며 전수감사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관실 7개반 32명으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85일간 감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채용비리 감사는 앞서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연계해 실시하지만 감사 대상과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이 특징이라는게 김 대변인의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신규채용과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도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전환자를 포함해 같은 기간동안 인재채용팀의 채용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감사내용은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채용계획의 사후.자의적 변경 ▲평가점수 조작 ▲서류.면접위원의 이해관계 ▲특채 시험방식의 적정성 ▲법정 절차 생략 등이다.

경기도는 헬프라인 신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채용비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31-8008-2691) 등 다양한 비리제보 창구를 운영해 친인척 채용 실태를 파악하고, 도와 각 기관 홈페이지, 전광판을 통해 제보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혜 채용비리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전환 취소까지 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도 소속 내부 직원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지난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부적합 채용 혐의를 포착하고, 인사담당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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