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폐회…'민자도로 통행료 동결·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처리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폐회…'민자도로 통행료 동결·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처리
  • 김정혁
  • 승인 2023.03.23 2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내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담은 안건 등 50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집행부 안)은 서민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도에서 운영 중인 3개 민자도로(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의 통행료를 동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자도로 3곳은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조정신고 뒤 4월1일부터 적용한다.

현행요금은 일반승용차 등 '1종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2천500원, 서수원~의왕 900원이다.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판단한 도는 민자도로 운영사들의 인상요구에도 동결 방침을 정했고, 도의회 역시 '신중 검토'를 주문했지만 동결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됐다.

관련 예산은 7억원으로 총 459가구에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인 자녀 중 영아(0~2세) 보육료 지원(월 10만원)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는 유아(3~5세)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날 조례개정안 의결로 4월부터 영아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우산 비닐커버 등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을 담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이 된 '비상구 신고포상제' 개선을 위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의결됐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4월18일부터 28일까지 제368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