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최근 3년간 성비위 42건…엄중 처벌해야"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최근 3년간 성비위 42건…엄중 처벌해야"
  • 김정혁
  • 승인 2023.03.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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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국·양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민호(국·양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민호(국·양주2)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성비위 사건에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종기관에서 발생한 성관련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담당하는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요구한 것이다. 

교육행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성비위 관련 사안은 총 42건으로 성희롱 29건, 신체접촉 8건, 성추행 5건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성관련 비위 사건은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명백한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경우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감사나 조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엄중하고 강한 처벌에는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아동학대나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설명하며,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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