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출자·출연 전 도의회 동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산하기관 출자·출연 전 도의회 동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정혁
  • 승인 2023.03.19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이성호(국·용인9)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성호(국·용인9)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성호(국·용인9)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7일 심의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동의안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포함할 것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에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해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어 의회에서 세심한 심사가 어려웠다.

이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 제7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경우 도지사가 동의안을 제출할 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포함하도록 해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여 출자·출연기관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