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통한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제안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통한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제안 
  • 김정혁
  • 승인 2023.03.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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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경기도의회 유영일(국·안양5) 의원이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영일(국·안양5) 의원이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유영일(국·안양5) 의원이 이날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공·사립학교 시서의 개방과 주민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을 지도감독해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학생체육관을 두고 있다. 

문제는 학교시설을 특정학교와 특정단체 등이 독점 사용해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됐는데도 설립목적과 다르고, 변화하는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용하지 못하는 패쇄적 상황이다.

유 의원은 "경기도학생체육관이 있는 해당지역 내 특정학교와 특정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등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누구나 쉽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스포츠클럽에 개방하고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을 연계해 학교스포츠교육의 질적성장과 지역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스포츠클럽법의 시행에 맞춰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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