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치유농업서비스' 김포 등 4곳에서 시범운영
경기도, 전국 최초 '치유농업서비스' 김포 등 4곳에서 시범운영
  • 김정혁
  • 승인 2023.03.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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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유농업서비스' 시범운영 안내문./사진=경기도
경기도 '치유농업서비스' 시범운영 안내문./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발달‧정신장애인들의 정서‧신체적 안정을 위한 치유농장 프로그램인 '치유농업서비스'를 도내 4곳에서 시범운영한다. 

'치유농업서비스'는 만 10세 이상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치유농업 전문가와 함께 농장‧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수행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 사회서비스와 농업을 결합한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지역은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양평군이다. 

▲김포시 물고기관광농원(동물 등) ▲이천시 폴리복관광농원(대추 등) ▲양주시 원학농장(허브·꽃차) ▲양평군 꽃뜰네이처팜(원예 등)에서 시군별로 20명 내외로 대상자를 모집해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향후 참여 시‧군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치유농업 전문가들은 발달‧정신장애인들에게 ▲농장 및 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 ▲농작물 재배 활동 ▲꽃차, 요리, 천연염색 등 자연물 창작활동 ▲치유농장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월 1만~6만 원이다.

개별이나 집단(최대 10명) 신청이 가능하며, 3월 중(세부 일정은 시‧군에 따라 다름) 시범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31-271-9228),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031-8008-5218),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031-8008-94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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