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 방침에 대한 환영과 함께 도의회의 감사위원 추천권 명문화, 감사위원장 검증 절차 도입 등을 요구했다.
도의회 국힘 대변인단은 1일 논평을 통해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로의 감사시스템 전환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도가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감사시스템 개편 방안을 내놓은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감사위원 추천권한을 도의회와 나누고, 위원장의 적절성 사전 점검, 감사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명문화를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요구사항 중 '감사위원장의 적절성 사전 점검'의 경우 인사청문이 아니라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을 도에서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대변인단은 "도는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의힘의 이번 요구를 심도 있게 검토해 향후 구체화할 조례 등의 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도는 지난 31일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민주성을 높이고, 시민감사관 강화 등 도민 눈높이와 시대변화를 반영한 감사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의 ‘감사 4.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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