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학교시설 내 불법촬영 점검 대상·횟수 확대
[왓!조례] 경기도의회, 학교시설 내 불법촬영 점검 대상·횟수 확대
  • 김정혁
  • 승인 2023.0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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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두(국·광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영두(국·광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화장실 등 공공장소이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이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는데, 학교 교장이 몰래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조례가 의무점검을 연 2회(상·하반기)로 규정하고 있고, 점검대상도 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이어서 점검 대상·횟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유영두(국·광주1) 의원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달 30일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점검 횟수를 늘리고, 점검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휴게실도 추가하기로 했고, 점검횟수는 연 4회 이상(상·하반기 각 2회)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와 경찰,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 학생과 교육직원들이 학교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에서 "학생과 교육지원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학교와 교육시설에서 불미스서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화장실 등 공공장소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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