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조례' 추진…전국 최초
[왓!조례] 경기도의회,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조례' 추진…전국 최초
  • 김정혁
  • 승인 2023.01.2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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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민·안산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강태형(민·안산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강태형(민·안산5) 의원이 낸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5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인권,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인식,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 주거환경, 근로환경, 생활과 정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주거환경 지원사업은 ▲기숙사 건립과 개선 ▲지역 숙박시설 지정 ▲숙소 임대료 지정 등으로, 도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 포천시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실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며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근로자 범위를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촌 일이 불가능할 만큼, 이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며 "제2의 속헹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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