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9일 부의장·대표단·상임위원장단을 중심으로 한 '집단운영체제'로 교섭단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미숙 대표의원의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접수한 데 따른 교섭단체 운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도의회 국민의힘 남경순 부의장과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교섭단체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집단운영체제는 곽 대표 선출 무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남경순 부의장(수원1)과 지미연 수석대변인(용인6), 6개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가동된다.
올해 첫 회기를 앞둔 상황에서 교섭단체 내부 갈등이 도의회 전체 운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앞으로 도의회 국민의힘은 곽 대표의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도의회 내 의사결정과 관련된 각종 교섭단체 활동과 대 집행부 행보 등 전반에 있어 남 부의장, 지미연 수석대변인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의 상호 논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된다.
남 부의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대표의원의 지위'에 한정된 것일 뿐, 전체 대표단과는 무관하기에 정당한 업무수행이 유효하다는 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도의회 국민의힘뿐만이 아닌 11대 의회 재적 의원 전원이 참여한 본회의에서 선출된 의회 지도부로서 권한이 분명하다는 점 등에서 교섭단체 운영의 중심축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부의장·대표단·상임위원장단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일방적·독자적 주도에 따라 진행된 회의에서 선출된 김정호(광명1) 의원의 '반쪽짜리' 직무대행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섭단체 화합을 궁극적 목표로 곽 대표의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부 의원들과는 소통 창구를 열어둘 방침이다.
대표단 관계자는 "곽 대표를 제외한 대표단은 소송과 무관해 업무수행이 유효하다"며 "아울러 남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선출돼 의회 지도부로서 권한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교섭단체 운영의 중심축이 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