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영 케어러(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영 케어러(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3.01.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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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자형(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자형(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늙고 병든 부모나 조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청소년이나 청년인 '영 케어러(Young carer)'.

20대 아들이 치료비 부담에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돌봄을 포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병 살인' 이후 '영 케어러'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영 케어러(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이자형(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의원은 "2최근 20대 청년이 가족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대구 간병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른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면서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장애나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추진하고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또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에는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지원 인력 수급과 배치 ▲지원 재원 조달 등을 포함해야 한다. 

지원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가사 서비스 ▲가족 심리·정서 상담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돌봄 용품 지원 ▲가족돌봄청년 인식 개선 사업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번 조례안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영 케어러' 지원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4월부터 약 한 달간 중·고등·대학교, 청년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참가자 4만 4천832명 중 731명이 영 케어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조사대상의 1.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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