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출자·출연기관 출자와 증액 절차 개선
[왓!조례] 도의회, 출자·출연기관 출자와 증액 절차 개선
  • 김정혁
  • 승인 2023.01.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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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국·용인9)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국·용인9)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와 증액 절차를 바로잡는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국·용인9)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출자·출연 기관에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증액해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의회가 출자·출연을 집행하는 기관보다 먼저 의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행기관인 경기도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경기도의회에서 출자·출연에 관한 동의안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는 것.

이 의원은 "현재 실무적으로 지방의회의 출자·출연에 관한 동의안 심의·의결 이후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은 집행기관의 통제기관인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자·출연 기관의 추가 출자와 출연금 증액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 절차가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어서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제19조(출자·출연에 관한 동의) 2항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출자·출연에 관한 동의안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운영심의위원회와 도의회 동의안 심의의결의 순서를 바꾼 것이다.

이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의 추가 출자 및 출연금 증액시 출자·출연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실질화하여 출자·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하고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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