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다.
도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업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한 12명 ▲지연 신고와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이다.
실제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 원보다 5천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매계약하고 신고했는데,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의심 사례 2천106건 중 혐의점은 찾지 못했으나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에 대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6건 ▲거래가격 의심 39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1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5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