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스포츠 선수 등 지방세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전직 스포츠 선수 등 지방세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 김정혁
  • 승인 2023.01.16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 주요 사례./사진=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 주요 사례./사진=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 304명이 출국금지될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는 모두 422억원을 체납한 이들에 대해 출국을 금지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들은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천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과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실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천80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분납 약속을 계속 어기고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천만 원을 체납한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소득세 6억 5천만 원을 체납해 국세포탈로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곤란을 호소한 C씨는 가택수색에서 현금 4천만 원과 귀금속이 발견됐고, 가사도우미까지 고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됐다.

한편, 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