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성남시 '준예산 사태' 해법 찾나
경기도고양특례시·성남시 '준예산 사태' 해법 찾나
  • 김정혁
  • 승인 2023.01.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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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경기도 고양특례시와 성남시가 의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불발로 '준예산'사태를 빚고 있다. 

전국에서 단 두 곳 뿐이다. 

준예산은 법정기간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해 예산에 준해 잠정적으로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고양시에선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단 간 누적된 갈등이 준예산 사태를 빚었다.  

이동환 시장이 유엔기후변화협약당국총회 개막연설을 위해 이태원참사 애도기간 마지막날 출국하려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출국반대 기자회견을 하려했다. 

이를 시장 비서실장이 만류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욕'이라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시장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이 고양시가 예산안에서 제외한 주민자치회 운영비와 지역화폐 고양페이 할인비용, 남북협력 사업비 등에 대한 재편성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이로 인해 새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고, 2조9천963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78.5%인 2조3천544억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됐다.

성남시 준예산 사태는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폐지를 추진하다가 철회했지만 성남시가 조례 폐지를 전제로 예산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에 반영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 반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다.

결국 성남시는 예산안 심의 파행으로 지난 1일부터 준예산 체제로 돌입했다. 

성남시에서 준예산 사태가 처음 발생한 2013년 이후 10년만이다. 

이에 성남시와 고양시 등은 '선결처분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 122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 예산 비상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성남시는 다행히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며 이번 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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