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왓!조례] 도의회,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3.01.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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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민·시흥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종배(민·시흥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3일 김종배(민·시흥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내 2만곳에 육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100명 넘게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건설공사현장은 공공 6천곳, 민간 1만1천곳 등 모두 1만7천곳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망자는 공공 4명, 민간 120명 등 모두 124명에 달하는 상황.

이에 도의회가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 
 
조례안은 도지시가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만들기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예측·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건설현장 안전실태 평가 계획 등이 주요 골자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건설현장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실태(법적 점검 등)의 확인·관리, 주요 공사 종류와 공정률 등 건설공사 현장 정보 제공, 사고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한 사고위험 예측·관리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또 안전관리 실태 평가는 도내 시·군의 안전전담 부서 설치와 인력 운영 여부, 경기도 외부전문가 현장 자문 요청 횟수, 시군 건설안전관련 회의 실적, 사고사망자 감소 실적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조례안은 특히 도지사가 도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관심과 점검 등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12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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