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직무 정지' 유지 타당"
법원 "경기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직무 정지' 유지 타당"
  • 김정혁
  • 승인 2023.01.0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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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이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이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대표의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유예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의 이의신청이 물거품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곽 대표 측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 결정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가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9일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옛 비상대책위원회)가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허원 위원장 등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당시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의원 측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13일 "대표의 직무대행이 없다 보니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 사건 본안 판결 전까지 직무를 다시 살려주는 게 맞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다.

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대행자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도의회 사무처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등 대표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측 신청을 받아들인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힘 당헌·당규나 이 사건 조례 등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 결정 이후 직무대행자의 부존재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 의원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추후 항고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9일 진행된 의장선거에 패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선거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당선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곽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요구와 함께 자체 의원총회를 열어 곽 대표의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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