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농·축협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처 확대
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농·축협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처 확대
  • 김정혁
  • 승인 2022.12.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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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사용처 한정으로 불편했던 농민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농협, 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2022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농·축협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대규모 점포와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여기에 농업인, 농촌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은 농·축협 하나로마트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 농민기본소득의 사용처 확대를 요구했다. 

그동안 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은 본회의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에서 여야 구분 없이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들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축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심의위는 긴 시간 회의한 끝에 사용처 제한 대상에서 농·축협과 하나로마트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마디로, 내년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을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생협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내년 계묘년에도 농업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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