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직무정지' 또다시 법정으로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직무정지' 또다시 법정으로
  • 김정혁
  • 승인 2022.12.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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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대표의원, 수원지법에 "직무정지 유예해달라" 이의신청서 제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이 법원의 '대표의원 직무정지'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고 나섰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곽 대표는 본안소송까지 '직무정지'를 유예해 달라며 수원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표의 직무대행이 없다 보니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인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것이다. 

곽 대표의원의 소송대리인 김민호 법제수석은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대표의원 권한대행 부재로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회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 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법원의 대표의원 직무정지로 인해 김정영 수석부대표를 대표의원 직무대행자로 세우려 했지만,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어 의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9일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가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는 허원 비대위원장 등 3명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은 오는 16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직무대행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대표단은 "수석 부대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의총 소집권자가 없어 새 직무대행을 선출하더라도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본안 소송의 결정이 나올 때가지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한 뒤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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