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직무정지' 후폭풍…도당 vs  도의원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직무정지' 후폭풍…도당 vs  도의원 
  • 김정혁
  • 승인 2022.12.1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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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당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당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 '대표의원 직무정지'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의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정지 결정이 경기도당위원장과 도의회 대표단 간 힘겨루기로 확산한 것.

1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의동 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해 현재 도의회에는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없기 때문에 직대를 맡을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18조는 ‘광역의원총회에 원내대표 1인, 원내부대표 수인을 두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의총을 열어) 직무대행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며 "김정영 수석부대표는 직대 수행 자격이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국힘 대표단은 새 지도부를 선출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해 의총을 열어야 하는데 도당이 수석부대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서다.
 
대표단은 "수석부대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총을 열 수 없다"며 "의총을 열어 부대표를 선출해도 의총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16조는 원내대표가 의총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 수석부대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직무정지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기에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타당한 지 여부를 항고를 통해 다투기로 했다"며 "김 수석부대표가 의총에서 박수로 추인받았고, 직무를 6개월간 수행한 만큼 직대를 맡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 대표의원 반대파 의원들인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의원 일부가 '대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9월23일)을 했고, 그 결과 지난 9일 수원지법이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도당과의 힘겨루기마저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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