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기도당위원장 내분 진화나서…"김정영, 부대표 자격없다" 
국힘 경기도당위원장 내분 진화나서…"김정영, 부대표 자격없다" 
  • 김정혁
  • 승인 2022.12.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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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곽미숙 대표를 상대로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 사본을 들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지난 9월 23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곽미숙 대표를 상대로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 사본을 들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김정영 수석부대표의 직무대행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김정영 수석부대표의 대표의원 직무대행 자격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이에 유 위원장은 오는 12일 오전 9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대표의원 자격 문제로 법정공방까지 갔다가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대표의원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행 자격을 놓고 또다시 불거진 내분을 조기 수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표단은 법원의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으로 김 수석부대표를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교섭단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므로 대표의원 직무집행만 일시 정지된 것일 뿐, 대표의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며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에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상화추진위원회 도의원들은 당규를 위반해 직무대행 자격이 없다며 직무대행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겠다며 이날 도의회에 직인과 사인 인영을 제출해서다.

허원 정상화추진위원장은 "김 수석부대표는 당규에서 규정한 도당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밟지 않아 수석부대표 자격이 없으므로 대표의원 직무대행이 될 수 없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의동 도당위원장은 이날 김 수석부대표의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국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도의회에는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에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당규 제18조(지방조직운영규정) 2항은 '광역의원총회에 원내대표 1인과 부대표 수인을 두고,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유 의원은 "도당위원장으로서 김정영 의원을 수석부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며 "긴급 간담회에서는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원 의원 등 정상화추진위 3명은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곽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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