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2.11.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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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 신고센터./사진=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센터./사진=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아동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23일 이기환(민·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및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경기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조례명을 '희생자'에서 '피해자'로 수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선감학원 사건 생존자 대표와 도의원, 인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또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는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특히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위로금, 의료실비보상금을 도비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는 내년 예산에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 7억4천만원과 의료실비보상금 1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70여명인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0명으로 지원 인원을 잡았다.

또 조례안은 ▲희생자 유해 발굴 ▲선감학원 유적지 정비 및 문화·학술·기념 사업 ▲선감학원 사건 관련 추모 사업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사업 등의 피해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2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과 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당시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안산지역 일대에 설립된 시설이다. 

설립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태평양전쟁에 투입할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입소시키고 강제노역·폭행·학대·고문을 자행한 인권유린의 현장이다.  

해방 직후인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된 이후에는 거리의 부랑아들이 아닌 무고한 어린이나 청년 다수를 수용해 잔혹한 고문과 강제노역을 자행했다. 

인권유린은 1982년 폐쇄 때까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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