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보류
[왓!조례] 경기도의회,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보류
  • 김정혁
  • 승인 2022.11.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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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국·수원1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병근(국·수원1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산하기관장들의 알박기 인사 차단을 목적으로 한 조례처리를 보류했다.

경기도가 '업무공백 우려'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문병근(국·수원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임기 종료에 맞춰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등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용이 골자다.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지금도 도지사와 임기를 함께 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실제 적용 대상이다.

제안설명에서 문 의원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속칭 '알박기 인사' 등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산하기관장의 업무 공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되면 업무 연속성 저해 등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기재위는 이날 문병근(국·수원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보류했다. 

지미연(국·용인6) 기재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가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 내에서는 이천시가 이달부터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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