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맺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김현석(국·과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 제휴·협약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의 업무제휴·협약 체결과정에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해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 업무제휴·협약 사전보고 예외규정 삭제 ▲ 보고 내용 비밀누설금지 삭제 ▲ 업무제휴·협약 내용 공개 등을 포함했다.
또한, 업무제휴·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평가 관련 내용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업무제휴·협약 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명시된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 "업무제휴·협약의 신속성, 비밀성의 문제는 관련 상위법령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결국 도민의 알권리를 보다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약의 공개를 통해 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업무제휴·협약 체결의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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