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도의원 "공공기관 재위탁 조례위반행위 시정해야"
이채명 도의원 "공공기관 재위탁 조례위반행위 시정해야"
  • 김정혁
  • 승인 2022.11.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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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민·안양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민·안양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내 공공기관들이 위탁사업을 재위탁하면서 조례를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 16조는 원칙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위탁사업을 같은 단체에 재위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명(민·안양6)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반한 조례는 위법한 사업으로 귀결된다.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위탁사업임에도 재위탁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민간위탁사무와 공기관 대행을 엄격히 구분해 추진하도록 하고 중복사업의 통폐합, 사업의 일몰제 등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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