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의원 "도교육청, 업무시간별 정액 수당 지급 차별 없어야"
김광민 의원 "도교육청, 업무시간별 정액 수당 지급 차별 없어야"
  • 김정혁
  • 승인 2022.11.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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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광민(민·부천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광민(민·부천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시간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김광민(민·부천5)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를 검토한 결과, 교육공무직원 직종별로 노동시간이 6시간과 8시간으로 다양한데, 정액지급 수당인 급식비와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도 차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직원들에게게 최소한 인간적 예의를 갖췄다면 일하는 한 두시간 차이로 식사비와 처우개선비 차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동시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불합리한 수당 지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교 시설관리감시·단속 업무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승인도 받지 않고 채용해 근무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도내 26개교가 고용부의 승인도 없이 시설관리감시·단속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감시 또는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내 26개교는 시설관리감시·단속 업무 직원들이 고용노동부 승인도 없이 근무 중인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24시간 업무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등에 대한 일부 시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임금 시효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이들이 받지 못한 휴게시간 등을 포함한 체불임금을 도교육청이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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