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위반 문제제기
조성환 의원,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위반 문제제기
  • 김정혁
  • 승인 2022.11.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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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민·파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조성환(민·파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조성환(민·파주2)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조례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9월 15일 개최한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IB 포럼 개최 예산은 사전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올해 사유 발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며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서울대 인권센터와 양성평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IB 교육관련 협약도 마찬가지. 

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에 업무협약은 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조 의원은 "일선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이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하면서 정작 도교육청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조례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조례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기조실장은 "조례를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고 정정했다.

이어 정책기획관은 "IB포럼 개최 예산은 아직까지 예산 반영을 한 게 없기에 진로, 진학과 대학 관련 형태 예산으로 집행됐다"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 6조는 교육감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7조도 교육감이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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