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원 근거 마련 
[왓!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원 근거 마련 
  • 김정혁
  • 승인 2022.10.18 0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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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국·연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윤종영(국·연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상대 당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17일 윤종영(국·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준비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해 설치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 제도 도입과 갈등 예방,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도지사가 ▲사례조사와 정책연구 ▲법령·제도 신설과 개정 ▲공청회·여론조사 등 도민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본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를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또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 추천인 등 15명 이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기에 조례안은 도지사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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