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총 35조6708억원 규모의 경기도·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비회기 기간에 '폐회 중 회의'를 개시한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7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 70조에는 '지방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회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김민호(국·양주2) 예결위원장이 폐회 기간에도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열린 제363회 임시회가 18일 동안 진행돼 2일동안 연장할 수 있지만, 추경안을 심의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7일 폐회 후 심의를 재개한 것.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항과 3항에 따라 임시회를 20일 이내로 총 75일간 열 수 있다.
이에 예결위는 비회기인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의사 일정을 잡고, 경기도 총괄 질의·답변과 실·국별 심의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12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19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일까지 예산안을 조정한 뒤 20일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한 뒤 21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14명씩 배정된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개의해 지난 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파행을 거듭했으며, 결국 도의회는 추경안을 계류한 채 지난 7일 임시회를 폐회했다.
국민의힘이 추경예산의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며 도 집행부, 민주당과 마찰을 빚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결위 심의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 플러스 용역비(12억원)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청년기본대출'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에 500억원 규모의 '경기도 기본금융기금 전출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사업추진을 계획했으나 전산시스템 개발에 상당 시간 소요로 미집행예산 전액을 도금고에 예치한데 따른 것.
다만, 원포인트 임시회는 민생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사 일정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