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번 주 법원에 '대표의원 직무정지' 신청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번 주 법원에 '대표의원 직무정지' 신청
  • 김정수
  • 승인 2022.09.16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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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정상화 추진단'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24일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정상화 추진단'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극한 대립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주 중으로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지난 6월 11대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대표의원 선출방식을 추대할 건지, 아니면 투표로 결정할 건지에 대한 투표가 곽 대표를 추대하는 것으로 뒤바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달 적법한 의원총회를 거쳐 곽 대표의 불신임안을 의결했는데도, 곽 대표가 무효를 주장하며 버티고 있어서다.

이에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법원에 곽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지난 7일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적대응키로 결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24일 곽 대표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단'에서 전환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도의회 사무처에 곽 대표에 대한 예우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이 '결사항전'에 나선 비대위는 경기도당과도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취임한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경기도당위원장이 "자중하라"며 "비대위는 당헌당규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곽 대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

비대위 한 의원은 "지난 7일 가진 토론회에서 곽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에 이번 주 초 변호사를 선임해 곧바로 법원에 곽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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