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경기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2.09.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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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사례표./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내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사례표./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가 드러나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실제 화성시 소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현장 발주자 A씨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B종합건설사에게 분리발주해야 할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 원에 도급계약해 적발됐다.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C종합건설사는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발주자와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체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공사업자 D씨는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는 제3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E씨로부터 분리도급받은 부천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소방시설공사를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기계설비공사업자 F씨에게 소방시설을 재하도급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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