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설치한 CCTV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은 인권침해"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설치한 CCTV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은 인권침해"
  • 김정수
  • 승인 2022.09.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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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내 지역자활센터 내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씨는 "자활센터가 참여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 참여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지역자활센터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총 4대(외부 1대, 내부 3대)의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내부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촬영된 영상은 공식적 열람 절차 없이 A지역자활센터 직원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표의 개인 스마트폰으로만 열람이 가능토록 했고, 열람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인권센터는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했다. 

또 A지역자활센터장에게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개별 동의 취득 후 CCTV운영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정보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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