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도 특사경,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김정수
  • 승인 2022.09.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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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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