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업용 부동산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개인과 법인이 무더기 적발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의 의무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조사했다.
도가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사항 이행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개인과 법인이 759건의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가 45억7천600여만원을 추징했다.
실제 지난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고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천400여㎡의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은 A농업법인은 이곳을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고양시 밭 2천여㎡를 자경 목적으로 구입해 취득세50%를 감면받은 B씨는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C씨는 지난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년 30km떨어진 강원도로 전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정사용 부동산에 대해 계속 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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