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31일 김철현(국·안양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과 유사·중복 내용을 삭제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조례 개정안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규정 삭제로 '서면' 용어 설명 규정을 제12조 2항으로 옮겼다.
제4조의 4(가족 채용 제한) 삭제에 따라 제조의 2에 명시한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했다.
또 제9조의2의 제2호에 있는 '전가(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떠넘겨 덮어씌움)'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轉嫁'로 한자를 병행표기했다.
이와 함께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령에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중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해 가액 범위를 두배로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제 10조 3항 1호에 설날·추석 등 명절선물로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를 최대 20만원으로 확대했다.
현행 조례는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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