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출범할 듯
[왓!조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출범할 듯
  • 김정수
  • 승인 2022.08.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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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승현(안산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승현(안산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뒤 효력이 만료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 토대가 다시 마련된다.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지난 22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이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승현(민·안산4) 의원이 추진 중이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제정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근거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같은해 10월 12일 전격 출범했다.

하지만 조례의 유효기간이 지난 6월 30일로 끝나 자동폐기된 상황.

정 의원은 "2년 전 제정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조례가 지난 6월말로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는 의회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2년만에 전부 개정돼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였지만 예산편성권과 자치조직권(의회사무처 조직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이 반쪽짜리 법률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으로 언제 국회를 통과할 지 알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도의회는 10대 의회에서 추진했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에 나섰다.

현행 법에 부여하지 않은 예산권과 조직권 추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폐기된 조례와 비교하면 ▲위원 구성을 23명에서 26명 이내로 확대했고, ▲분과위원회 논의사항도 수정됐다. 

또 ▲분과위원수도 당초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바꼈다. 

분과위 논의사항은 우선 자치분권 분과위에서 관장하던 ▲중앙-지방자치단체간 사무 재배분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사항은 자치행정 분과 소관으로 바꿨다. 

대신 자치분권 분과위에는 ▲지방자치 제도 개선 ▲지방의회 위상강화 등을 소관 사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다음달 20일 개회하는 제363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염종현(민·부천1)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전격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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