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 제척·기피 조항 구체화 
[왓!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 제척·기피 조항 구체화 
  • 김정수
  • 승인 2022.08.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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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국·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도훈(국·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한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대상이 구체화된다.

경기도의회는 도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제정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날 김도훈(국·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개정안은 제8조의 2에 근거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을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1항은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척대상을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경우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2항은 위원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는데 이를 구체화해 기피신청을 ▲관계인이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고 ▲위원회가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관계인이 자신의 회사에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이유로 기피신청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조례에 인용한 법령정비와 지난해 7월 23일 개정된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과 경기도 회계관리 규칙'도 반영한다.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확충과 관련 육정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촉진법'이 지난 1월 28일 새롭게 제정됐고, 앞서 같은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이 새롭게 제정됐고, 경기도 재무회계규칙도 개정돼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특히 기금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을 구체화해 심의·의결의 공정성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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